"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해지나

입력 2024-03-07 08:14   수정 2024-03-07 08:16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사단체도 이런 판결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의사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지난 4일 이뤄져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앞서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내건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 2월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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